법원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벌금을 돌려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지법에서 "벌금을 돌려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던 보안요원을 걷어 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 집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며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은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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