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매수 혐의를 받은 SK그룹 3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대가 3세 B(29)씨와 공모해 대마 약 7g(매매대금 105만 원 상당)을 매수 및 흡연, 다른 공범과 공모해 3회에 걸쳐 대마 약 6g(80만 원 상당)을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혼자 14회에 걸쳐 약 57g(매매대금 875만 원 상당)을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 분석과 피의자 보강조사 등을 통해 송치된 범죄사실 외에 지난해 3월 마약 약 11g을 165만 원에 매수해 흡연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한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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