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 매출의 70% 상당을 차지하는 보따리상들의 유통수단이 차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이 보따리상들이 주로 이용하는 ‘항공기 탑승구 상용면세품(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매출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기 탑승 전 항공사에 인도장에서 인계한 면세품 등을 별도의 비용을 내고 항공기에 싣는 ‘탑승구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국장 체크인카운터에서 접수하는 위탁수하물의 경우 보안검색 후 항공기에 적재된다. 하지만 탑승구에서 접수된 수하물은 보안검색이 이뤄지지 않아 금지·위험물품 등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항공기 지연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는 상업용 위탁수하물 접수 금지를 시행했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 등과 탑승구 위탁서비스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보따리상 등으로 인한 면세점 매출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탑승구 수하물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가 별도로 위험물 등을 검사하는 방법과 수하물 접수시간을 단축하고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도 탑승구 위탁서비스 전면금지에 앞서 현재 공사와 한국면세점협회 간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확장<본보 4월 23일 7면 보도> 사업 등에 사전 면세품을 검색(검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탑승구 위탁서비스 전면금지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협의를 통해 대량 물품을 수용하는 별도의 인도장 설치와 기존 인도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되면 결정할 예정"이라며 "탑승구 위탁서비스는 항공기 안전정책에 따라 금지 여부가 논의 된 것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면세점 총 매출액은 약 2조1천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매출은 약 1조8천300억 원으로 84%에 달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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