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문 의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병상에서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현재 여야 대치 상황에 관해 묻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짧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된 문 의장은 이날 오전까지도 혈압이 안정되지 않아 당분간 입원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48조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법 규정은 너무도 명백하게 임시회 중에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사보임 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보임 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 오늘의 결정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