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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2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한 16개 항목에 달하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 항목은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및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에 대한 폭로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나머지 폭로 또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된 폭로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외부에 알려져 국가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려내 일부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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