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맞벌이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지원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최대 20회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도내 여성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재직 중인 일부 근로자들에게 연말까지 6개월간 주 1회 가사서비스 요금 지원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또는 맞벌이 남성 근로자 100여 명이 올해 사업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20회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서비스 범위는 방·거실·욕실·주방·현관·베란다 청소 및 세탁 등으로, 서비스 요금의 80%를 도가 부담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는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115.7㎡ 이하 주택의 경우 서비스 요금은 5만 원으로 책정, 도는 4만 원을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1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 5∼15일 도내 여성고용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342개 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참여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105명(여성 근로자 69명, 맞벌이 남성 근로자 36명)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자녀 수 확인 등 재직 현황을 검토하고 자부담 납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5월 중순까지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수행기관 모집, 선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가사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될 예정으로, 이 사업은 11월까지 이뤄질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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