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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개 도살 수사 중지 및 식용견 합법화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개 불법 사육 및 도축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자 반발한 육견업 종사자들이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대한육견협회 회원 등 전국 육견업 종사자 80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작위적 법 해석과 표적단속 지시로 육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는 여전히 축산법상 가축이고, 축산물이란 당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개 사육이나 도축·유통·식용 등 일체의 행위가 합법인데도 육견업 종사자를 범죄자 집단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정부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잔혹한 개 도살이 아닌 합법적 도축이다’, ‘이재명 특사경은 범죄집단’, ‘개 우선인 경기도냐 도민이 우선인 경기도냐’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이 지사의 퇴진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도청사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도청사 신관 1층 유리창 2장이 파손됐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한 축사에서 불법으로 개 도축을 해 온 2개 업소를 급습해 도축 장면을 촬영하고, 도축에 사용한 도구 등을 확보한 뒤 업소 대표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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