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문제로 화물차 기사들과 갈등을 빚는 농협물류<본보 4월 23일자 18면 보도>의 본사 직원들이 배차를 미끼로 기사들에게서 2년여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평택농협물류분회(분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농협물류 본사 배차 담당 직원 A씨 등 4명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분회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혔다.

A씨 등 전임자가 후임자를 데려와 함께 접대를 받는 등의 인수인계가 이뤄졌고, 경조사비나 차량 선팅 비용 등 개인 생활비용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회 관계자는 "기사들은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배차 담당 직원의 의향에 따라 일감을 더 받을 수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상납을 하느냐 마느냐가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분회의 이 같은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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