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성남=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성남=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사진>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시도’에 대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고(故)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감금하려 하고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지사 직위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사망한 친형을 소위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민간개발을 공영개발로 방식을 변경해 5천503억 원의 천문학적 이익금을 벌어 시정에 쓰고도 돈이 남아 시민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다고 선거 홍보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검사 사칭 유죄 확정판결도 합동토론회에서 마치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뒤 "경기도민이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 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 낸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심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께 이뤄질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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