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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형 이미지.<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유통하면서 출산가정에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 시·군 산후조리원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출산가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 출산가정에 소득에 관계없이 50만 원씩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급되는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이달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가 본격 유통되면서 출산가정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데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 지역 산후조리원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면서 산모들이 애를 먹고 있다.

도내 시·군 중 동두천·연천·가평·포천 등의 지역은 인구수가 적고, 노령화로 인한 출산가정 수 저하로 인해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지역 산모들은 주로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막상 산후조리비로 지원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도가 지역화폐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으로 해당 시·군에서 발급된 지역화폐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당초 10억 원 이상 연매출을 기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했지만 산후조리원의 경우 대부분이 1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급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연매출에 관계없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반면 타 지역 산후조리원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화폐의 경계를 허물면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하고 있다"며 "곧 개원하는 여주산후조리원처럼 지역별로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는 시·군의 경계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로 산후조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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