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 출산가정에 소득에 관계없이 50만 원씩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급되는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이달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가 본격 유통되면서 출산가정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데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 지역 산후조리원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면서 산모들이 애를 먹고 있다.
도내 시·군 중 동두천·연천·가평·포천 등의 지역은 인구수가 적고, 노령화로 인한 출산가정 수 저하로 인해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지역 산모들은 주로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막상 산후조리비로 지원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도가 지역화폐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으로 해당 시·군에서 발급된 지역화폐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당초 10억 원 이상 연매출을 기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했지만 산후조리원의 경우 대부분이 1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급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연매출에 관계없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반면 타 지역 산후조리원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화폐의 경계를 허물면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하고 있다"며 "곧 개원하는 여주산후조리원처럼 지역별로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는 시·군의 경계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로 산후조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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