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9년 1월 4일자 사회면 ‘청라 지역 현안에 커가는 민-민 갈등’ 제목의 기사에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가 단체의 입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한 주체는 청라총연 단체가 아니라 청라총연 소속 임원 개인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보도에 대해 청라총연은 소속 임원 및 가족을 상대로 협박 및 모욕적 게시글을 작성한 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방어적인 조치로 고소·고발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 25일자 ‘청라 임의단체 비공식 루트로 경제청에 e-스포츠 행사 제안’ 제목의 기사에서 청라총연이 비공식 루트로 사업을 제안했고, 청라시티타워 입찰 성공에 따른 무료 음악회를 위해 ㈜한양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 보도에 대해 청라총연은 e-스포츠 행사는 경제청 청라관리과를 통해 정식 공문을 통해 제안했고 사업 채택을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수익을 추구한 바 없고, ㈜한양이 집행한 후원금은 사실상 공연을 기획한 엘림아트센터에 직접 송금돼 전액 공연 진행비로 사용됐을 뿐 청라총연이 후원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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