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한 주체는 청라총연 단체가 아니라 청라총연 소속 임원 개인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보도에 대해 청라총연은 소속 임원 및 가족을 상대로 협박 및 모욕적 게시글을 작성한 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방어적인 조치로 고소·고발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 25일자 ‘청라 임의단체 비공식 루트로 경제청에 e-스포츠 행사 제안’ 제목의 기사에서 청라총연이 비공식 루트로 사업을 제안했고, 청라시티타워 입찰 성공에 따른 무료 음악회를 위해 ㈜한양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 보도에 대해 청라총연은 e-스포츠 행사는 경제청 청라관리과를 통해 정식 공문을 통해 제안했고 사업 채택을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수익을 추구한 바 없고, ㈜한양이 집행한 후원금은 사실상 공연을 기획한 엘림아트센터에 직접 송금돼 전액 공연 진행비로 사용됐을 뿐 청라총연이 후원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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