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과 의원들은 지난 26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8개 시·군에 여주시를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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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정법)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 여주시는 제외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에 여주시가 배제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여주시의회와 시민의 세 가지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여주시의 인구는 김포·파주시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양주시의 절반이며, 포천이나 양평보다 적다. 또한 산업 조는 농업인구 비율이 17%에 육박해 경기도가 농촌지역으로 분류하는 연천·가평·양평보다도 높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4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주는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다중 규제 속에 개발이 제한돼 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여주시를 제외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 "여주시가 군에서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시냐 군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현실과 실체, 그 자체로 평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장은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여주시를 각종 중복 규제로 인한 저개발과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며 "여주시가 수도권 분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여주시민은 또 한 번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고, 시의회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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