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테콤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년간 노력한 결과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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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승인을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

테콤단지는 사사동 119번지 일원 10만5천㎡에 조성된 첨단업종 특화단지로 현재 65개 업체 1천774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내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외곽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차난이 심각했었다.

이러한 주차 문제는 기업 구인난 및 물류 대형 차량의 통행 곤란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해 공장 이전이 발생하고, 주변 농로·인도 불법 주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테콤단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기업 애로 청취 후 수차례 국토부와 면담 및 현장방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에 노력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제가 어려워 주차장 조성사업은 수년간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합동회의를 개최, 주차장 면적 1만㎡ 미만의 경우 관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간소한 심사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함을 적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의 필요성과 타당한 논리, 근거자료 등을 보완해 국토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설득, 마침내 지난 17일 국토부의 최종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테콤단지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5천612㎡ 부지에 2021년까지 38억 원을 들여 주차면수 143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차장이 들어서면 주차수급률 향상 및 기업 환경 개선으로 2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인근 주민 등 2천여 명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협력해 법령 개정 없이 적극행정으로 테콤단지 내 기업 애로 및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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