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하고 공공주택 후분양제 확대를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현행 10~15%에서 10~20%,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공공 물량의 70%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3개 아파트 단지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정률 60%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확대에 이어 완전 준공 후 분양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의정부 고산 1천331가구는 내년 12월 준공 뒤 입주자를 모집한다. 골조만 시공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구조와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골조분양 방식의 성남 고등지구 132가구도 올해 하반기에 분양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의 선분양제는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2020년 착공하는 공공주택에 한해 우선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분양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분양제도다. 건설사 입장에서 자금 확보가 용이하다. 또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후분양자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투기를 조장한다. 후분양제는 실제 집을 보고 분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실시공과 하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건설자금 조달 부담이 커 중소 건설사들의 진입이 어렵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 도산과 대형 건설사 과점화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부작용이 더 적을 것으로 본다. 이런 장점에도 선분양할 때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야 하는 건 결국 서민들인 까닭에 한 번 곱씹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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