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서 토지 수용을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3개월 이내에 합의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수용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만기에 따라 15%~40%에 불과해 토지수용 관련 분란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3개월 이내 합의하면 현금보상은 40%, 채권 보상은 45%~70%로 감면을 확대하고, 토지 보상 감면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의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면 보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돼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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