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내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6개 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1개 업체,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1개 업체,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2개 업체 등이다.

A업체는 제주산이 아닌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돈가스를 제주 청정지역으로 표시해 시중에 판매했다. B업체는 18℃ 이하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돼지 뼈를 실온 상태로 보관했다.

순살 치킨·불닭을 생산하는 C업체는 원료의 입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서류를 허위 작성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봄철 식육가공품 소비량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단속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축산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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