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박유천.jpg
▲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유천. /사진 = 연합뉴스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지난 26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그의 여죄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이날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박 씨를 상대로 추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직접 수십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황 씨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경찰은 혐의를 줄곧 부인한 박 씨에게서 범행 사실을 시인받고 추가 투약 혐의를 밝히기 위해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박 씨가 입금한 계좌 정보와 황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마약 판매상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박 씨는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모든 것이 황 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까지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박 씨와 황 씨의 대질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말께 박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