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명함을 돌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수십 명에게 명함을 나눠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법원은 김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과 송광의 부의장에게도 각각 벌금 90만 원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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