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로 인해 조류 피해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권선구는 지난해 10월 수원역 고가도로 하부 60m 구간에 210㎡ 크기의 철조망을 설치했다. 고가도로 아래를 걸어다니는 보행자들이 비둘기 분변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철조망 둘레 부분의 빈틈으로 비둘기 등 조류가 들어가 갇혀 죽으면서 일부 시민들이 철조망 보수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고가도로 아래 철조망에는 비둘기 사체 2마리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으며, 비둘기들이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 분변을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권선구 관계자는 "시공업체를 통해 둘레 부분 보수공사를 진행해 비둘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영통구가 관리 중인 도로 방음벽에서도 지난해 6월부터 추돌로 인한 조류 사체가 발견되고 있다. 해당 구청은 2016년 5월부터 망포지하차도 인근에 세워진 높이 2∼14m, 길이 333m의 방음벽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6층 높이에 달하는 투명 방음벽에 날아다니던 새들이 추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구청에 조류 추돌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현장조사에 들어간 영통구는 방음벽 안쪽 우거진 수목으로 새들이 날아들던 가운데 투명한 방음벽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그런데 최근 담당 부서의 인원이 연이어 교체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한 차례 늦춰졌다. 게다가 교체 이후에는 해당 수목이 있는 장소가 사유지인 것으로 확인돼 대응책 마련이 지연됐다.

주민 권모(47·여)씨는 "지난 2년간 이곳을 지나다니며 발견한 조류 사체만 10마리가 넘는다"며 "도로 소음을 완전히 막기 위해 높은 방음벽을 세웠다면 조류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통구 관계자는 "지난 10일 환경부의 ‘조류 충돌 예방사업 스티커 부착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돼 맹금류 스티커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5월 내로 부착 작업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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