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소재 지우종합조경㈜이 가능동 산 56-14 국유지(도로부지)에 임목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모습.
▲ 의정부시 소재 지우종합조경㈜이 가능동 산 56-14 국유지(도로부지)에 임목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모습.
의정부시 소재 조경업체인 지우종합조경㈜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전용 허가’ 등 야적장 허가 관련 정식 절차를 무시한 채 농지와 국유지에 임목폐기물을 불법 야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재 위험 및 환경오염 등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시가 불법 야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고, 관련 부서 간 ‘핑퐁행정’으로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지우종합조경은 위험수목 등 제거를 대행하는 업체로 그동안 가능동 산 56-14, 596-83, 596-69번지 일대 2천644㎡ 규모에 임목폐기물을 야적해 왔다.

그러나 이 업체가 야적한 부지에는 도로부지(국유지) 298㎡가 포함됐다. 나머지는 사유지인 농지 2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화재 위험 및 침출수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 우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목폐기물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벌근 등에 의해 발생하는 나무뿌리, 가지 등이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준해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 등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파쇄 처분하거나 우드칩·톱밥 등으로 재활용 처리해야 한다. 특히 임목폐기물에는 인화성 물질 등 각종 폐기물이 섞여 있을 수 있어 화재 위험과 함께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피해 우려도 있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

현재 이 업체는 시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 야적장으로 정식 허가를 받지 못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유 도로부지를 불법 활용하고, 사업장 입구에 판매 홍보 현수막까지 버젓이 내걸어 폐목재 판매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이 업체는 수년 전 관내 측량업체를 통해 야적장 허가를 추진하다 불발됐지만 지금까지 불법 야적을 해 왔고, 당시 공무원도 "그냥 사용하셔도 된다"고 언급한 주장이 나와 시가 불법 사항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K(58)씨는 "임목폐기물 야적으로 인해 주변 미관을 훼손하고 화재 위험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도로부지를 활용한 것은 인정한다.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사유지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부지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 했다.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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