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경기도의 치료 및 보호 등의 각종 조치 규정을 담은 자치법규 강화 작업에 나섰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한·비례)의원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도의 책무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후 관리 등의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치료·재활·사회복귀사업,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사업,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사업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도가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등에 나서 치료·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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