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투자유치를 인천시의회가 먼저 점검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가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투자유치나 계약 변경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시의회가 공식적인 협의를 벌인 것은 ‘0’건 이다.

28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53회 본회의를 열고 ‘IFEZ 사업 설치 조례 개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31일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사업자와 5건의 투자유치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1건은 기존 사업조정합의서의 변경 등이 담긴 구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밖에 대규모 예산이 드는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설치나 대기업 유치와 연계된 송도 11공구 및 청라국제도시 유보지 관련 개발계획 변경 신청 등이 이 기간에 중앙부처와 논의됐다. 이 중 인천경제청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례는 지난 2일 공식화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가 860억 원의 기(旣) 투입비용(‘151층 인천타워’ 사업비) 포기하고 인천경제청과 아파트 개발수익을 5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 건이다.

계약 당사자간 권리의 포기가 발생해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이와 관련해 의회에 미리 보고 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회 산업경제위원회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접한 뒤 사업 정산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인천경제청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IFEZ 내 첨단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때 관련 법 등을 감안해 통상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각하지만 이번에 유치하는 독일 헨켈사나 미국 DQ연구소 등에 얼마의 가격으로 땅을 내주기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성원가 ‘미만’이라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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