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안양시 청년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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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 시상은 봉사, 효행, 근로, 청년기업가, 문화·예체능, 환경, 청년활동 등 7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청년상 후보는 근로 부문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청년기업가 부문은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면 가능하다.

봉사를 비롯한 나머지 5개 부문은 2년 이상 연이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후보에 추천될 수 있다.

안양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가 해당된다.

시는 오는 7월 중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상 수상자를 선정, 10월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에서 열리는 청년희망축제에서 시상한다.

청년상과 더불어 ‘이달의 청년’도 추진한다.

모범 청년을 매월 발굴해 그의 스토리를 시정소식지인 ‘우리안양’과 시 공식 SNS를 통해 시민에게 전파하게 된다. 이달의 청년에 뽑히는 청년은 자격 요건이 부합할 경우 청년상 후보자로도 추천될 수 있다.

시는 ‘이달의 청년’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사업 명칭을 공모 중이다.

최대호 시장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청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청년, 불굴의 노력으로 성공을 일군 청년 등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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