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1989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6년 10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으며, 2017년에는 아동전담팀을 신설한 뒤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조사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흥아이꿈터, 따오기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권리 관련 인식 개선활동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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