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폭주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개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술 서장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이륜차 소음 및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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