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의원 의정비가 끝내 공무원 봉급 인상률만큼 올랐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당초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최고 19%까지 의정비를 인상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 기초의회 폐지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고장 살림은 우리 손으로 하자고 하여 출범한 지방자치제도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 당초 출범 취지에 역행하는 그릇된 의식으로 지역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왕왕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원들은 하나같이 지역에 대한 봉사자라는 일념으로 지방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외국 선진국 지방의원들이 작업복 차림에 자전거를 타고 지역 내 곳곳의 민원 현장을 찾는 모습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이 엿보인다.

이에 비하면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다. 툭하면 외유성 해외나들이로 여론의 뭇매를 맞곤 하는 우리의 지방의원들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의정비 인상에 혈안이 되곤 하는 우리의 지방의원들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지방의원 행동강령’까지 두고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있다.

동 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인사청탁 등의 금지’ 조항을,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위해 ‘금품 등의 수수 금지’조항을,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해 ‘의원은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품의 유지 의무 등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상기 규정들이 있음에도 물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해 도입한 지방자치제도다. 지방자치제 시행 취지를 잊지 말고 지역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지역민들은 의정 활동비를 적정선에서 아낌없이 인상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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