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이미경(민,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042901010012123.jpg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해제 신청기한 구체화 및 해제동의서 철회시기에 관한 사항 ▶조합 사용비용보조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련자료 공개 수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채권 손금산입을 위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이날 상임위에서는 개정안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법원의 1심 선고 기준에서 확정판결 결과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례 시행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보완했다.

이 의원은 "정비구역해제 신청기한과 해제동의서 철회 시기 등 정비구역해제에 관련된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