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이미경(민,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날 상임위에서는 개정안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법원의 1심 선고 기준에서 확정판결 결과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례 시행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보완했다.
이 의원은 "정비구역해제 신청기한과 해제동의서 철회 시기 등 정비구역해제에 관련된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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