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최영옥(민, 원천·영통1동) 문화복지위원장이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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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상위법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도록 했다.

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사업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으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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