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벼 재배농가에 정부와는 별도의 경영안정 직불금이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민·김포3) 의원은 ‘경기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내고 오는 5월 14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직접 도내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직불금의 지원 범위는 농가당 1천㎡ 이상 5만㎡ 이하로 정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산조정사업 등에 참여하는 농지를 포함해 타작물 생산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시장·군수는 매년 8월 말까지 각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해 도에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벼 재배농가 직불금 지원은 사실상 경기도가 후발주자격으로 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강원도·광주 등 대다수 광역지자체가 이미 경영안정대책비, 농업환경실천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관내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직불금 지원이 본격 시행되면 연 80억 원(㏊당 30만 원 지원 가정)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해 도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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