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로까지 ‘무상교복’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첫 단추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은 29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교복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교 재학생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상교복 지원은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닌 학교장이 직접 교복을 지급하는 ‘현물’ 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은 또 앞서 올해부터 처음 도내 전역으로 시행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검토,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복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 중 일부를 지정해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학교장은 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 교복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례 개정 이후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복(교복비 지원) 지원 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엄 의원은 이날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도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무상교복 지원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 ▶사이즈 불일치 ▶낮은 품질 ▶납품 지연 ▶AS 어려움 ▶교복 추가구매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고등학교에 대해서 차질 없이 무상교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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