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공범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씻고 있는 틈을 타 8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또 훔친 휴대전화로 총 11회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심현주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현장에서의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역할을 분담했다"며 "상당 기간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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