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이천시 소재 A감리업체 단장 정모(44)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부단장 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뇌물을 제공한 시공업체 대표 전모(66)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이천시의 위탁을 받아 시가 발주한 도로공사의 감리업무를 맡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 4곳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29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업체가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는 ‘실정보고’ 서류를 받은 뒤 고의로 제출을 미루면서 "5천만 원 이상의 설계 변경은 50만 원, 1억 원 이상은 100만 원을 내면 승인해 주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 감리에 대한 유류비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가로채거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 등 시공업체 대표들은 "돈을 건네지 않으면 공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뇌물 수수에 대한 첩보를 입수, 해당 감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9일 정 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등은 관급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챙겼다"며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도 있는 각종 건설비리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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