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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청탁 (PG) /사진 = 연합뉴스
지자체로부터 도로공사 감리를 위탁받은 민간 감리업체 간부들이 시공업체들로부터 갖은 명목으로 1천여만 원의 뇌물을 챙겨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이천시 소재 A감리업체 단장 정모(44)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부단장 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뇌물을 제공한 시공업체 대표 전모(66)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이천시의 위탁을 받아 시가 발주한 도로공사의 감리업무를 맡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 4곳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29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업체가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는 ‘실정보고’ 서류를 받은 뒤 고의로 제출을 미루면서 "5천만 원 이상의 설계 변경은 50만 원, 1억 원 이상은 100만 원을 내면 승인해 주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 감리에 대한 유류비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가로채거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 등 시공업체 대표들은 "돈을 건네지 않으면 공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뇌물 수수에 대한 첩보를 입수, 해당 감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9일 정 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등은 관급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챙겼다"며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도 있는 각종 건설비리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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