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t급 중국 낚시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59㎞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1㎞가량 침범해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낚시어선 내 어창에는 우럭과 노래미 등 불법 어획물 1t이 실려 있었다.

이 배는 지난 26일 오전 6시께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출항해 백령도 인근 해상 등에서 어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경은 선장 A(47)씨와 승객 7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어업활동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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