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총 29명으로 늘었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인천 지역 의원으로는 민경욱·안상수 의원이, 경기 지역 의원으로는 주광덕·홍철호·원유철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 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의 회의를 방해했다"며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특히 한국당이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채증 자료를 분석해 3차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처벌이 엄하게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 제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의당도 가세해 이날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을 고발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지난 25∼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오늘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용태·박덕흠·곽상도·최연혜·이은재·신보라·이철규·윤상직·민경욱·김선동·정태옥·정양석·김진태·조경태·정용기·강효상·장제원·전희경·원유철·이종구·정진석·안상수·김순례·성일종·신상진·이진복·정유섭·이채익·윤재옥·엄용수·이종배·김정재·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이 포함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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