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안양시 만안구는 오피스텔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오피스텔 소유자 1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세율이 낮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관내 한 오피스텔(전용 140.7㎡)이 32만490원의 절세 효과를 보기도 했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 제출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이 기간에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8045-6603)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를 근거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용도에서 주택용도로 변경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관련해 사전에 국세청으로 확인해야 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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