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돼 있다.

권리헌장 내용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과세 정보 비밀 보호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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