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0개 읍·면을 제외한 군 산하기관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휴식 및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관행적으로 운영 중이던 점심시간 당번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군은 5∼6월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보완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민원과 및 읍·면의 민원창구, 보건의료원의 진료·검진·검사·응급실·입원실 등은 대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과 같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양평군에 이어 2번째로, 지난 2월 15일 군과 노조 간 체결된 단체협약서의 이행사항 중 하나인 중식시간 준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김광철 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이 주민 불편이 아닌 주민에게 더욱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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