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105만 용인시민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중략)…지난 40년 공직자로 재임하면서 저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정도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또 올바른 처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저와 관련된 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모두 안고 가겠습니다.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저와 관련된 일로 인해 지난 10개월간 고생한 4명의 공동피고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들에게도 재판부의 넓은 아량과 선처를 바랍니다.…(중략)…다시 한 번 본 법정에서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리며,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겠다는 저의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4월 29일 수원지법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직후 한 최후진술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백 시장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백 시장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A씨에게서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았다고 특정한 금액으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1천여만 원을 축소한 액수다. 백 시장과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으로 확신하는 일명 동백사무실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백 시장이 동백사무실을 방문한 횟수가 90일 동안 10차례에 불과하고, 체류 시간도 모두 합쳐 채 12시간이 안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유사기관이라면 출근하다시피 했을 거라는 반박인 셈이다. 디지털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는 5월 23일 예정된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유무죄를 떠나 백 시장의 최후진술을 통해 인구 105만 도시의 수장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엿보는 것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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