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출동하는 소방차가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또는 진입로에 쌓아 놓은 물건 등 장애물 때문에 화재 진압 시간을 놓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화재가 났을 때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량의 통행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방당국이다. 주택가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마구 주차된 차량들이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도처에 소방차 진입을 더디게 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취약한 곳은 재래시장의 경우나 길이 좁은 주택가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소방차량 출동을 지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조활동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쳐 피해를 가중시키곤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소방차 통행 방해 금지 및 소방차 진입 시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훼손해도 보상 책임을 지우지 않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출동 지체는 여전한 상황이라 한다.

 지난 29일 수원소방서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구급차량이 경광등을 반짝였으나 일부 차량들은 오히려 속도를 높이거나 구급차량을 앞지르려까지 하는 등 여전히 개선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화재 발생 후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의 소홀이라는 얘기다. 시민 각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화재들이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방로를 확보하라고 그토록 단속하고 당부하지만 시민의 의식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긴급차량 출동이 지체되면 소중한 시민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시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향상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출동 방해가 없어야 하겠다는 소방당국의 당부를 잊어서는 안되겠다.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