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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영 인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29번째로 OECD에 가입하며 과거의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신흥강국(GDP 12위, 수출 6위)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해 치러지는 국제행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제행사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테러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호주 국적의 20대 후반 청년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49명을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다.

 영국의 보안컨설팅 업체 AON이 발표하는 국가별 테러지도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테러위험이 가장 낮은 미약수준의 국가에 해당하는 최저등급인 5등급 국가였다. 이 사건으로 이제 테러에 안전한 국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위협에 안전한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 맞서 화학·생물·화생방·방사능·폭발물 테러 등 유형별 상황에 따른 대테러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각 국가기관과 합동으로 테러 방지를 위해 평소 연락체계 구축 및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시 출동태세를 정비하고 유형별 상황 훈련을 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도 함께해야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은 유사시 언제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테러와 관련 기관 등에 위치한 장소에서 가까운 기관의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낯선 사람에게 온 우편물의 경우 무조건 개봉해 확인하는 것보다 경각심을 갖고 흔들어 보거나 빛에 투영해 내용물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테러예방 일반 수칙과 테러유형별 대응요령 중,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알아 둬 테러로부터 나를 지키는 자세를 가져보자.

 테러예방 일반수칙 첫 번째는 테러의심 또는 피해상황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다. 2016년 9월 17일에 발생한 뉴욕 맨해튼, 뉴저지주 연쇄 폭탄 테러범이 주민신고로 49시간 만에 검거가 된 사례가 있다. 세계 각국의 테러예방 조치 대부분은 국민의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 쇼핑몰,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 시설은 테러 목표로 선정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방문 시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경우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비상구나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둬야 한다.

 세 번째, 해외여행 시에는 영사 콜센터와 맞춤형 로밍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우리 정부와 공관의 안내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 정부의 지침과 언론보도 역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눠진 테러경보를 대테러센터에서 확인해 예의 주시해야 하며, 해외 여행 출발 전에는 먼저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해 해외여행 위험국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폭발물테러 대응요령으로는 폭발물 의심물품 또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히 대피 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폭발물 의심 물품을 건물 내부에서 발견했다면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탈출해야 하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위험하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폭발물이 폭발하는 경우의 대응요령은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감싸 두개골을 보호해야 한다. 폭발이 종료되더라도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엎드려 있다가 폭발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면 된다. 세계적인 행사가 많아질수록 테러범들의 관심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작은 관심과 협조, 대테러에 대한 경찰의 노력이 조화를 이룬다면 ‘테러에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의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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