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고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지난 1997년 9월 제정돼 지방세 관련 법칙사건이나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신청과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 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항목별로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 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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