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법무법인 사무장 A(52)씨와 중국 동포 B(3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중국인 124명에게 100만 원씩 받고 가짜 고시원계약서 등 필요서류 제공으로 난민신청을 접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 모집책과 짜고 중국인 1인당 600만~ 1천만 원씩을 받고 단체관광객 또는 여행사 보증 개별관광객인 것처럼 꾸며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난민 신청하는 날 중국인들을 법무법인 사무실로 불러 난민 신청사유를 외우게 하거나 이미 컴퓨터로 만들어진 난민신청서를 중국인들에게 자필로 베껴 쓰도록 한 후 출입국ㆍ외국인 행정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한 중국인들 대부분이 단기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곧바로 난민신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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