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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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계획안 2건, 의견제시 4건, 건의안 2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또 김호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인해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고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와 임야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중앙과 지방에 있다"며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숙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고 사법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임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에서는 공수처의 설치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당의 활약과 협력을 요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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