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공무국외 출장 제도를 강화했다.

3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개정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에 나섰다.

개정된 조례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가 계획의 수정 및 취소 등을 제안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의 작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장 심사 시 심사위원회(의원 3명·민간인 6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를 위한 의원 국외 출장이나 연수 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사받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에서 허점으로 지적된 해외 공식 초청행사나 국제회의 참가, 출장 등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를 공무와 관련된 모든 국외 출장 및 연수로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 제출 시한을 출국 21일 전에서 40일 전까지로 변경했다. 의장의 허가를 받은 계획서는 최종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민·용인6)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 공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