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 상관없는 상품 홍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업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주겠다며 접근해 교육 내용과 관련 없는 보험상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과 관련 없는 상품의 홍보·판매 행위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신창현 의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장이 상품 판매·홍보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희화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