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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7기 제4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방안’ 등 협의회 제안 안건 3건과 시·군 제안 안건 14건 등 17건을 심의했다. /사진 = 수원시 제공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가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정사업비만 경기도내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사유지 매입 등 집행 예산을 모두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에 도내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도내 각 시·군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0년 7월 일괄 실효되는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정사업비는 약 10조8천931억 원(29개 시·군 기준)으로 분석됐다.

내년 실효가 예정된 도시계획시설이 관내 100개소 이상인 도내 시·군만도 화성(472개)·김포(276개)·남양주(243개)·양주(212개)·평택(208개) 등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고시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지에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실효를 막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무더기로 실효되면 난개발과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 등의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지만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탓에 시·군의 재정 여건으로는 역부족이다.

실효 예정 도시계획시설이 472개소(183만여㎡)에 달하는 화성시의 경우 추정사업비만 5천545억 원, 남양주시는 243개소(225만여㎡)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9천95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모든 시·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예산 미확보 및 재정 부족’을 문제로 꼽고 있지만 정부는 장기미집행의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며 국비 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에만 국한된 국비 지원(지방채 이자의 50% 지원)의 폭을 넓혀 지방채 발행 시 지원 범위를 실효 도시계획시설 전체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 내 포함된 국공유 토지는 각 지자체에 무상 귀속해 간접적 재정 지원에 나서거나 도시공원 등 규모가 큰 특정 시설의 실효를 일시 유예하는 등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러한 대응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지난 29일 4차 정기회의에서 합의했으며, 향후 도내 시·군 추가 조사 등을 통한 안건 마련에 나서 전국 26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정기회의에서 통과된 건의사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전달토록 하고 있다"며 "도내 시·군의 의견을 추가 취합해서 안건을 마련한 뒤 건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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