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지엠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30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본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협력업체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국지엠을 고발했다. 노동부는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만간 한국지엠 관계자 등을 불러 불법 파견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기존 불법 파견 판단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며 "자료를 분석해 검찰에 수사지휘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카허 카젬 사장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하면서 인천지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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