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심한 대치 끝에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각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이후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다시 배분하게 된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했다.

비례대표 명부는 현행 전국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처리까지 단계마다 만만찮은 고비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당이 특위 심사 중 소극적 참여로 논의를 묶어두는 것부터 의결 저지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여야 4당의 심사 기간 단축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 소속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가능한 한 빨리 심사해야겠지만 한국당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겠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의원 개개인의 ‘밥그릇’이 걸린 만큼,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여야 4당 의원 중에서 ‘변심’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법안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처리 절차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의원이 그 법안 내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소 6개월 이상,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그때도 합의 처리한 4당이 그대로 존속해 있을까? 본회의 부의 무렵에는 정치 지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소속 정당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의원들이 과거 소속 당에서 한 결정을 번복하는 데 무슨 큰 부담을 가지겠느냐"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총선이 임박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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